인천 동구의원 3명, 구민 복리증진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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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원 3명, 구민 복리증진 조례안 '눈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0.2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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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구의회]
[사진=동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18일 269회 임시회를 개회, 회기 중 발의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이 눈에 띈다.

장수진 구의원은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축제위원회가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 및 환류의 최종단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축제에 반영되는 등 축제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작동되면 동구만의 특색 있는 구민 화합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영복 구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의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의 체계적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윤재실 구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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