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김대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조례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대영 시의원은 연간 청년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시의원은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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