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18일 강화군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진행됐다.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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