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인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원 등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민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인천시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연수 과정 및 방법, 예산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민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 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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