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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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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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구의회]
[사진=동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4일 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최훈 구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관내 대부분의 정지선 이격거리가 2∼3m로 법적 최소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최종 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 확보”라며 “교통사고 없는 횡단보도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차량의 제동거리와 도로교통 현장을 반영한 정지선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옥분 의장 등은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 및 협조하고 동구청은 설치 방안과 정책을 마련, 주민의 교통안전 등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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