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세 무역장벽...중앙·지방정부·기업 함께 대응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8일 환경부, 7개 인천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도사례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유정복 시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HD현대인프라코어(주), SK인천석유화학(주), ㈜셀트리온, ㈜포레스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인천종합에너지(주) 등 7개 인천 협약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경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 확대, 참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게 된다.
또 인천시는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산업·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행과 참여기업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획 및 기업 감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7개 인천 기업은 탄소중립 동참 노력 확대,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계획 공유를 통해 지자체 감축목표 달성에 협조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탄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하는 최초 사례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기반 산업의 선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