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녹색연합 성명에 따른 '설명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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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녹색연합 성명에 따른 '설명 자료' 배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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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연희공원 사업구간 내 토양 '기준치 이내'
기존 적치장 매립폐기물 처리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기존 적치장 매립폐기물 처리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서구 연희공원 개발 사업 관련 '토양 오염'에 대한 설명자료를 22일 배포했다. 앞선 21일 인천녹색연합의 서구 연희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 등 토질 조사가 선행되야 한다는 성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연희파크 특례사업 구간 내 지장물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른 석유류의 제조 및 지정시설과 같은 토양오염 관리대상이 없어 토양환경평가 조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는 인천녹색연합이 전날 지적한 연희파크 특례사업 구간 내 '토양오염 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을 반영해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기존 적치장 인근 지점을 선정, 3차에 걸쳐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지반 상부에 평탄화 및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됐던 토양과 일부 매립폐기물는 관련법에 따라 반출하고 있다"며 "지반 정지가 완료되는 즉시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신속하게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연희파크 특례사업 구간 내)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과거 고물상과 건설 장비, 자재 적치장 등이 난립했던 곳"이라며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토양 환경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발 부지의 30%에 이르는 토지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 중이다.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환경청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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