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3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자금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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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3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자금 100억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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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최초 3년간 1.5% 이자지원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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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31일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최초 3년 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된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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