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26일부터 1주일간 배달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후 7월 3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은 경찰오토바이,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은 인천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각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 무질서를 근절,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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