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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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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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2~25일 당일 구매 금액 30%, 1인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22~25일까지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 ▲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4억 원(각 시장당 2억)으로 선착순 지급되며, 행사 기간 중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는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시점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수산물 안전대책 전담팀(TF)을 구성,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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