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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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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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
63억 투입 2025년 5월까지 2년 간 한시 지원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지원 ▲월세 한시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세대 이사비 지원 등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 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부담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 월 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하면 된다.

또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41~4744)로 상담·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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