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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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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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옹진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서환경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일반봉투, 마대 등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에서 적발 시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참여를 위한 도서지역 순회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단속 취약지역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6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총 33건을 적발, 약 1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13건을 적발, 약 9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 고향 옹진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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