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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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지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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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 강력 대응...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시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incheon.go.kr) 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032-440-5987)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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