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불가‧‧‧4자합의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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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불가‧‧‧4자합의 파기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3.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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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인천시의원,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23일 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 4자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용창 시의원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 시장이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됐다.

이용창 시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유 시장은 “시장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대안없는 4자합의 파기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현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과 이용창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 내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2022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시.도별 반입율을 보면 서울시 31%, 경기도 50%, 인천시는 19% 등으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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