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출산문제 해결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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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출산문제 해결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3.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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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복위, 심의 의결...28일 5차 본회의에서 처리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는 조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285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성숙 시의원이 발의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장성숙 시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선옥 시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28일 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50만 원 이내 교통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선옥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뿐 아니라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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