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달 27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교섭단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허식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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