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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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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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 폐기물 발생량 증가...불법행위 발생 우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적발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적발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더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이달 27일 부터 30일까지 4일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각종 불법행위 등과 함께 무허가 폐기물업체도 함께 조사 할 방침이다. 만약 허가없이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변 사업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폐기물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서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0옷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한 경우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톤 정도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등의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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