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 월 동안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60대 남성을 필로폰 투약‧소지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 6월에는 불법체류자 20대 여성 등 2명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적발, 구속했다.
아울러 영종, 강화 등 주거지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1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149주를 압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법을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귀비와 대마를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범죄가 2018년 65명에서 지난해 168명으로 폭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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