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국적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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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국적 선박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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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국적 4만t급 대형화물선 출항정지... 해경 고발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허용치 0.5% 2배 이상 초과 부적합 연료 적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연료를 적재한 마셜제도 국적 4만t급 대형화물선이 인천항만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만국통제를 통해 적발된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고 2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자체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황함유량이 1.0%로 판정돼 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치 0.5%를 2배 이상 초과하는 부적합 연료의 적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선박을 해경에 고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기준이 초과된 수십톤 가량의 연료유를 완전 제거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황산화물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돼 산성비, 호흡기 질병 및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함유량 상한을 종전 3.5%에서 0.5%로 대폭 낮춰 강화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채택, 관련 규정은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됐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3천만 원 상당의 황함유량 분석기 2대를 운용, 지난해 212건의 외국 선박을 점검했고, 올해 말까지 281건의 외국 선박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 선박의 운항을 강력히 통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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