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환경법 위반업체 59곳 적발..."고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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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환경법 위반업체 59곳 적발..."고발 진행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7.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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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서구 지역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업체 등 59곳이 서구청에 적발됐다.

인천 서구는 5개 월 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2곳 등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형별로 폐수 무단방류 2건, 배출허용기준초과 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가좌동 A화장품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 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ℓ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석남동 B식품제조업체는 하루 2만ℓ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은 총 1억7천만 원의 초과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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