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안..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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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안..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7.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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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도 기초연금 소득공제 인정..허 의원,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 도출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보훈 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19일 "지난해 11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사 때 보훈 보상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협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5000명이 신규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37만6000명) 중 19만400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 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이 공제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와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의 평가다.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수당)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사안이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느냐"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0년간의 논의가 마침표를 찍게 됐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헌신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산 등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 유공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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