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2백만원 이하 과태료"
상태바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2백만원 이하 과태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7.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 과태료, 반납대상 등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배부
[자료=서구]
[자료=서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대여, 위조, 변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구는 8일 이 같이 밝히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 반납대상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담당 부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통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사용 사례를 보면 장애인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장애등급이 변경됐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 등의 경우가 있다.

또 장애인 자동차 폐차.등록말소.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타인의 주차 표지를 대여‧위조‧변조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별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반납처를 확대해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