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소방법위반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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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대형 신축공사장 소방법위반 23건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6.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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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1월 경기도 평택 신축공사장 불로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4~5월까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대형 신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 총 2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와 관할소방서 특사경으로 구성된 기획수사팀을 투입, 이 기간 연면적 10,000㎡이상 신축공사장 223곳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6곳 공사현장에서 입건 15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3건 등 총 2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표 사례로 인천 부평구 한 신축공사장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 대표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신축공사장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는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2020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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