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건강기능식품 8억 상당 불법반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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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건강기능식품 8억 상당 불법반입 일당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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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본부세관]
이번에 적발된 불법으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사진=인천본부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인 40여 명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8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을 불법 반입한 A(63·여) 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소액(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 가족·지인 등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소량씩 반복 수입 총 4만여 점 8억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채팅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구충제인 이버멕틴,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들 대상으로 1억 4천만 원 세금을 6월 중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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