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2명이 시선관위에 적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6.1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온라인 채팅방에서 선거구민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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