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주택 및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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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주택 및 주거비 지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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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등 임대주택 166호 공급
임대보증금,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등 주거비 지원
경기도, 전담기관 마련...사업 관련 개별상담도 가능해
[제공=경기도]
[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와 임대보증금,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이며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자격 등과 관련 문의는 GH(1588-046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만 20세 이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0%(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만 21세 이상 임대보증금 대출이율 50% 인하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지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이다.

도는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구, 가전제품까지 확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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