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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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법안 발의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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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LPG의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지난달 말 자영업자들이 LPG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가는 kg당 2,412원으로, 2001년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하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서민 연료로 꼽히는 LPG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 김영만, 김두관, 김민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송영길,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정일영, 최기상, 허종식 의원 등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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