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해양용도구역 지정..."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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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해양용도구역 지정..."체계적 관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9.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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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인천시.경기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발표...
인천권역 어업활동보호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9개 지정
[자료=해양수산부]
인천 해양용도구역 현황[자료=해양수산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30일 인천‧경기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등이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천 해양공간 특성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꽃게와 주꾸미의 주요 어장일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이동·회유경로가 존재하며,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30%(728㎢)를 차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옹진군 장봉도·송도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인 강화 저어새 번식지 등 보호구역도 지정돼 있으며, 인천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기 해양공간은 김 양식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양식활동 공간이 경기 해양공간의 약 10%에 해당되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화성호 남단과 한강하구 등 습지보호지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시에, 수도권의 해양레저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 전곡, 제부, 방아머리, 거북섬 등 마리나항만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했다.

또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6.32%),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됐다.

그 밖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37%),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32%), 영흥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0.08%)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됐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30일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용도구역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계획은 인천 연안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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