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8월10일]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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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8월10일]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
  • 김철한 기자
  • 승인 2021.08.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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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김철한기자]1901년 오늘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1932년 1월 일본 도쿄 경시청 앞에서 관병식을 마친 후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여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전 세계 피압박 민족에 큰 충격과 가능성을 안겨 준 이봉창 의사가 출생했다.

비록 그의 거사는 실패했지만, 중국의 각 신문에서 한국인의 애국적 기개에 대해 대서특필됐고 당시 침체기에 빠져 있던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의 유해는 사이타마현 우라와 시의 우라와 형무소 묘지에 매장되었다. 광복 후 귀국한 김구는 이봉창과 윤봉길, 그리고 백정기 세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여 1946년 7월 6일 효창공원에 안장했다.

1931년 일왕 히로히토의 저격을 태극기 앞에서 선서하는 이봉창의 사진[출처=독립기념관]
1931년 일왕 히로히토의 저격을 태극기 앞에서 선서하는 이봉창의 사진[출처=독립기념관]

김구를 만나다

이봉창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효령대군의 후손인 아버지 이진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문창 보통 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과점과 철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이라는 굴욕적인 수모와 설움을 받았다.

그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를 익히는 한편 상점 점원이나 철공소 직공ㆍ 잡역부ㆍ날품팔이 등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일본인 행세를 했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한민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맹세하고 1930년 12월 중국 상해로 간다.

이후 상하이 한인 거류민단을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할 뜻을 밝혔으나, 민단 간부들은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 쓰고 임시정부를 가정부(假政府)라고 일본식으로 부르는 등 그의 언행과 거동에 의심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1931년 12월 6일 이봉창의 의기를 확인한 김구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봉창을 천황 암살 작전 승인을 정식 의안에 올려 국무위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 이봉창의 거사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닌 임시정부의 공식 군사작전이 되었다.

12월 13일,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단장이었던 안공근의 집에서 ‘나는 적성(赤誠)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는 선서문을 김구 앞에서 작성하여 한인 애국단 단원으로 가입했다.

그런 다음 수류탄 두 개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김구가 그의 희생을 예감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자 이봉창은 환한 낯으로 그를 위로하며 “저는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러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세계가 놀라다

일본인을 가장하고 12월 17일 일본으로 건너간 이봉창은 이듬해 1월 8일 일왕 히로히토가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거행되는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하이의 백범에게 ‘물품은 1월 8일 방매하겠다’는 암호 전보를 보내 이날 거사를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1932년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를 겨냥하여 사쿠라다 문에서 수류탄을 던져 말이 다치고, 궁내 대신의 마차가 뒤집어졌으나 히로히토는 다치지 않아 거사는 실패로 끝나고 그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신격화해 놓은 일본 왕을 폭살 하려 한 이봉창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의 강인성과 한국민의 지속적인 저항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고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선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했다.

또한 일본이 일으킨 이른바 ‘만보산 사건’으로 야기된 한ㆍ중 양 국민의 감정 대립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의거의 영향으로 한층 거세진 중국의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니치렌종(一蓮宗) 승려 살해사건을 빌미로 상하이 사변(上海事變)을 일으키는 등 그 파급 양상이 심각했다.

또한 이누가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다수의 경호 관련자가 문책당했다. 비공개 재판에서 이봉창은 ‘대역죄’라는 명목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사형에 처했으며 이후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하였다.

 

*출처: 다음 백과 /두산 백과 /온라인 커뮤니티 /위키백과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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