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시세 조작 및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3억 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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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시세 조작 및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3억 7천만원 부과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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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727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세금탈루 의심 212건 국세청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고발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 조사해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시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인(친인척)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 가격의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의 주택거래 신고 접수 내용 중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가 의심되어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총 2,727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업 계약’ 체결 11명 △‘다운 계약’ 체결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나 미 자료 제출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업 계약’을 체결한 11명에게는 1억 원을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에게는 900만 원을 나머지 68명에게는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내역을 보면 ◆특수 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 등 이다.

끝으로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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