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속히 진단검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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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속히 진단검사 받을 것"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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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령...가족과 친척, 지인 등 설득해 줄 것 당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들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이들에게 외출 및 다른 사람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이들이 해당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사실을 아는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오후 6시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은 총 470명이며, 이중 2명이 양성으로 29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78명은 검사 중이다.

이번 이행명령에도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해당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가족들도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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