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민들은 면세유 수령, 면허갱신,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어민들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출입항사실 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를 마쳤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2003년부터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민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민원24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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