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23일까지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으며, 화물 수송을 위한 정기 카페리화물선만 2014년 9월부터 운항 중이다.
이번 공모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같은 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천해수청은 1개 이상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수행능력(45점), 사업계획(55점)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곳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1곳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 시 선박확보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업체가 선정돼,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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