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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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연휴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전액 면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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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연안여객터미널 이용해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방문할 경우 면제...도착지 안산시 관할 면제 안된다

인천항<미디어인천신문 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설과 추석연휴기간동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는 설과 추석연휴 기간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여객선 이용객에 대해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터미널 이용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용객이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항만공사는 이에따라 인천시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400~1500원)를 명절 연휴기간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터미널이용료는 1인당 여객운임의 10%이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동안으로 각각 5일간이다.

면제대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해당된다.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4개로 백령, 연평, 덕적, 이작이 기항지이며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도착지가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으로 지정돼 있어 터미널이용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처럼 여객운임 지원으로 이용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등 항만시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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