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18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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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2018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1.1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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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항로 표지 숙지 여부, 특정항로 특성 숙지 여부 등 6개 항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2월7일 시작으로 2018년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한다.

오는 2월7일, 4월11일 등 매 짝수달 첫째 수요일로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임시 적성심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는 심사는 취항항로 표지 숙지 여부, 특정항로(조류, 협수로, 암초 등)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 6개 항목으로 실시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해당 항로 견습 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적성심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032-880-6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선종별 적합판정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국제 여객선은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80점 이상, 카훼리.쾌속여객선.초쾌속여객선 등은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70점 이상, 차도선.일반 여객선.유람선.도선 등은 과락 2개 항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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