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형 CCTV’ 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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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형 CCTV’ 장비 교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4.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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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형 CCTV 장비를 4월중 교체한다.

 차량형 CCTV는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차량형 CCTV는 노후하여 판독 오류 증가로 인한 번호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이번 차량형 CCTV 교체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 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 장비의 노후로 인해 단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차량형 CCTV 교체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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