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 중립수역 침법 中어선 2척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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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중립수역 침법 中어선 2척 체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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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선원 14명 대상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진제공=인천해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민정경찰(해군ㆍ해병ㆍ해경)이 14일 중립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체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1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약 10km 해상에서 중립수역 1.4km를 침범, 불법 조업하던 단동선적 중국어선 35t급 목선 A호와 B호를 민정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체포된 중국어선이 검거 당시 그물을 끌며 불법조업 중인 채증자료를 확보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중국어선 A호에는 꽃게 10kg와 조개 15kg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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