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구전용경기장 취득 및 송도 토지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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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구전용경기장 취득 및 송도 토지 매각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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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시의회 상정, 속사정 살펴보면 시정 모순 녹아 있어

 인천시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 등을 취득하고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용지 2필지 등은 매각키로 했다.

 시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반영된 소유권 취득은 중구 도원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건물(11만2508㎡ 1750억원)과 토지(6만2273㎡ 398억원), 남동구 도림동 그린벨트 훼손지(1만7483㎡ 40억원)로 기준가격이 2188억원이다.

 처분은 연수구 송도동 주상복합용지 2필지(M1-1 4만9046㎡ 939억원, M1-2 3만260㎡ 579억원)와 서구 원창동 일반상업용지 1필지(1486㎡ 16억원)로 기준가격이 1524억원이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인천시정의 문제와 모순을 상당 부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전용경기장은 당초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특수목적회사)를 선정하고 경기장 건립 후 사에 무상기부토록 했으나 감사원 감사 처분으로 인해 시가 사업비 1084억원을 부담하는 대행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축구경기장과 토지는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권을 행사하지만 상가 등 수익시설은 기부채납 형태로 시가 소유권을 갖는 대신 인천도시공사에 사용ㆍ수익권(20년+10년 연장)을 넘겨준다.

 남동구 도림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를 취득하는 것은 시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롯데그룹에 팔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남촌동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제면적 10% 이상의 인근 그린벨트 훼손지를 복구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용지 및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 매각은 재정위기를 돌파가 목적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재산인 송도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받으면서 개별공시지가(2015년 1월 1일 기준)인 1518억여원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관련법상 회계간 재산 이관은 유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2019~2025년까지 매년 217억원을 갚기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 중 감정평가 및 시가조사를 통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매각 성사 여부 및 낙찰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시가 경제청의 알짜배기 재산을 공시지가의 헐값에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가져다가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거나 일반에 매각해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가운데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현 시장이 아닌 다음 시장들이 인천경제청에 토지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서구 원창동 일반상업용지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용도변경의 대가로 무상기부받아 소방청사로 사용키로 했으나 한진이 준공업용지 규제완화에 따라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를 추가 무상기부함에 따라 매각 전환하는 것이다.

 북항배후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준공업용지 추가 규제완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 환수 차원의 토지 무상기부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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