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말 많던 송도 24호 골프장 운영 '돌파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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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말 많던 송도 24호 골프장 운영 '돌파구' 찾아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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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양도‧양수통해 운영 정상화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특혜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24호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24호 골프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근 사업시행자와 제3자 양도‧양수 승인 조건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은 송도 24호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137억 원을 들여 4만4555㎡부지에 연습장 120타석과 파 3 골프장 9홀을 조성했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은 민자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골프장을 조성한 후 15년간 사용료를 인천경제청에 내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은 시설물 과잉 투자와 공원 내 관리비 증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기업회생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여기에다 인천경제청 마저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이 9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면서 특혜의혹까지 휘말렸었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이 최근까지 지고 있던 연체된 인천경제청 골프장 사용료는 약 11억 원이었으며, 대출금 95억 원(이자 포함)이었다.

 이로 인해 특혜의혹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공모를 통해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계약 해지 후 제3자 공모를 실시할 경우, 보증금 회원 등의 피해와 공모 절차에 따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장기간 운영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이 과정에서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이 그동안 연체됐던 인천경제청 사용료와 대출금을 지난달 모두 변제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도‧양수 승인조건에 합의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했다.

 유니버스골프클럽(주)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제3자 투자유치로 운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제3자와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청과 합의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은 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주)과 사업시행권을 양도‧양수하고, 보증금과 회원권, 분양대금 100%를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추가협약서나 실시협약서의 기존 권리와 의무에는 변경이 없도록 합의했다.

 다만,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주)이 오는 2017년 11월25일까지 추가협약서(PF대출금 상환) 해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공모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논란이 많았던 송도 24호 골프장에 대한 사업시행사가 대출금과 연체료 등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제3자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되고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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