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높이 350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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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에 높이 350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1.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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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지역 건축물 최높이 규정 해제...NEATT 보다 높은 건축물 지을 수 있어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높이 3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부터 2주 동안 송도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 규정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준공된 동북아트레이드 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이 이번에 송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정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처리한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결정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다.

 기존 건축법에는 건축물 높이를 전면 도로 폭의 1.5배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 저하와 대각선 건물을 양산하면서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등 도로사선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이번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는 대로 송도에 규제돼 왔던 건축물 최고높이 규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다만,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기본계획, 건축물경관심의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송도에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가 이뤄지면 건축물 최대 높이 350m로 묶여있던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5‧7공구(Cr1) 상업용지에는 35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5‧7공구(M-1, M-2)에는 30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송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68층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로 높이가 305m다.

 그동안 송도에는 최저 25m에서 최고 350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있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폐지되면서 송도를 국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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