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종 공항부지 경제자유역에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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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 공항부지 경제자유역에서 제외키로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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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가 재지정 부지 검토에 들어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공항부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지역 내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으로 당초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일대 공항부지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지구는 공항부지 2162만㎡ 가운데 40%에 달하는 911만1000㎡다.

 인천경제청은 공항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14일간 관계서류의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공항부지는 중구 운서동 2091-96일대로, 스카이72골프장을 비롯해 남측 해안도로 유수지‧도로‧활주로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곳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공항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면 현재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은 17곳 6169만4202㎡에서 5252만3202㎡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하는 공항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외국인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일대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무의도와 실미도,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강화 남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추가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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