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종 운남지구, 다중주택 건축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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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영종 운남지구, 다중주택 건축 규제합니다"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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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제한으로 영종지구 체계적 발전 유도

 무분별한 다중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돼 왔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남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다중주택 건축이 규제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인 주택이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으로 2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영종 운남지구에 다중주택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운남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로, 인근 인천공항 건설 등 주변지역의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이 같은 현상에 편승해 취사시설 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평균 15~17가구 규모의 다중주택을 지어 월세 등을 놓고 있다.

 주차장 2대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다중주택은 주택단지 내 주차공간이 없어 단지 내 이면도로(폭 8~12m) 양쪽에 주차하면서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운남지구에 다중주택 건축이 규제되면 주민들은 물론 차량들의 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운남지구에 다중주택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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