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좌석버스 입석운행 단속은 뒤전...요금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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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 입석운행 단속은 뒤전...요금만 올려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10.0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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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부담 가중시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 문책” 강력 요구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도의회는 5일 경기도가 좌석광역버스 입석운행에 대해 단속은 하지 않고 버스요금만을 올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승객의 안전을 좌시하고 있다며 해당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좌석운행을 시행, 이에 따라 광역버스 대수를 늘리는 대신 그 손실 보전을 위한 요금 400(20%)원 인상을 최종 승인했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금을 인상한 후 단 한번도 운행실태를 파악하기는커녕 입석금지 단속도 뒷전이라면서 이를 핑계로 요금만을 인상해 업체의 이익만 챙겨준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광역버스의 최대 이윤보장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도 집행부가 도민보다 운행업체의 입장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로 인한 비판은 마땅하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입석대체 버스 원가산출 오류에 대해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버스운행의 경우 입석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이 고작 172만원에 그쳐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됐고 광역버스의 요금인상 명분만 제공한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동대수 10% 늘리는데 원가 10%(약 362억원)를 같은 비율로 인상토록 해 출근시간 두 시간만 운행, 나머지 시간은 차고지에 대기하는 버스를 마치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처럼 운송원가에 반영했다면서 증차한 차량 100% 운행과 전 구간 입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한 경기도와 경기버스조합은 즉시 5%(100원)의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서울노선 확충이라는 숙원사업까지 달성해 준 경기도 버스정책은 공공성의 실종이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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