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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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 실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5.09.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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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신고 당부

  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월 28일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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