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업지역 재배치, 개발이익 환수 규모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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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업지역 재배치, 개발이익 환수 규모 주목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2.0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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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동 공업은 주거, 북항 배후부지 녹지는 공업으로 변경
풍산금속과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환수할 개발이익 초미의 관심사

 인천시가 공업지역 재배치에 나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업체들로부터 환수할 개발이익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공업지역 재배치(위치 변경)안이 최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계양구 효성동 및 작전동 일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북항 배후부지 일대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북항배후단지 관련 사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미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반영돼 있는 풍산금속 부지 7만9293㎡를 포함한 효성동과 작전동 일대 공업지역 67만3847㎡를 일반주거 및 준주거로 바꿀 방침이다.

 풍산금속은 최근 계양구를 거쳐 시에 공장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준공업인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와 준주거로 변경해 아파트 1400세대와 오피스텔 78실, 대규모 판매시설(연면적 1만9835㎡)을 건립할 계획이다.

 풍산금속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의 32.1%에 해당하는 115억 원 규모의 주차장과 공원, 복합문화센터를 무상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가차익을 누가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시는 계양구 공업지역 해제에 따라 북항 및 배후부지, 서구 경서동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에 66만5868㎡의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키로 했다.

 이 중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자연녹지 36만9901㎡의 일반공업지역 변경이 포함돼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한진중공업이 이미 자연녹지 상태에서 매각한 토지와 일반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가계약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가차익이 5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417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될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16.7%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고 토지면적 16.7% 환수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다 면밀하게 개발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3년 북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자연녹지 254만9천여㎡를 일반상업과 준공업 등으로 변경할 당시에 개발이익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천경실련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개발이익이 10배가 넘는 약 4800억 원으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어 최근 시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토지(준공업) 8만여㎡의 매각을 명분으로 한진 소유의 준공업 토지 12만여㎡도 건폐율(50%→70%)과 용적률(300%→400%) 상향 조정,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한진이 제시한 지가차익을 인정하고 25%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기업들로부터 환수하는 개발이익 규모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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