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항만지원시설 획지 소규모 분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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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항만지원시설 획지 소규모 분할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5.0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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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 분할 허용은 한진중공업 땅 팔기 지원
영세한 지역 목재업체 현실 인정한 조치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일대 북항 항만지원시설 중 목재업체들이 들어올 부지를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로 분할하도록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북항 항만지원시설의 획지를 소규모로 쪼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목재업체가 입주할 A5 가구를 3개 획지에서 7개 획지로, A6 가구는 5개 획지에서 15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A6 가구는 획지 분할에 따라 진입로가 필요해지면서 3173㎡는 도로(사도)로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북항 목재업체 입주 부지를 잘게 쪼개는 것은 토지 매각을 위한 한진중공업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시가 업체 부지규모를 최소 2500㎡ 이상으로 정한 당초 기준을 뚜렷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3개 획지 규모가 4725~5590㎡였던 가구 A5는 1984~2740㎡ 규모의 7개 획지로 분할됐다.

 5개 획지 규모가 9537~1만2698㎡였던 가구 A6는 대규모 1개 획지(1만5230㎡)를 제외하면 1992~4959㎡ 규모의 14개 획지로 쪼개졌다.

 시가 항만 내 산업단지의 도로와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부족 등을 예방하려는 관리차원에서 획지 최소 규모를 정했으나 땅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의 토지 매각을 돕기 위해 기준을 훼손한 꼴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입주할 획지를 소규모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 기준인 1650㎡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인천지역의 영세한 목재업체들이 북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진중공업의 획지 분할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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