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재매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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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항 배후부지 재매각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9.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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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성사 여부 불투명하지만 수의계약 상황 만들기 위한 조치

 인천시가 준공업지역인 북항 배후부지 재매각에 나섰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댓가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11필지 8만1303㎡ 매각을 위한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단독 필지 매각 2곳과 2~4개 필지를 묶은 일관매각 4곳 등 6개 단위로 실시되며 총 예정가격은 837억5725만4000원이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은 22일 오후 4시까지, 개찰은 23일 오전 10시다.

 투자유치용지로 지정된 이 땅은 지난해 2차례 매각 입찰이 유찰됐으며 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은 50%에서 70%로,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높였다.

 또 첨단업종으로 제한했던 입주 공장은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설 수 있도록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공연장.종교집회장.사무소.금융업소.자동차영업소)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실시한 입찰은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시는 일부 문의전화가 있어 이번 재입찰에서 1~2개 단위의 땅이라도 팔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매각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서둘러 재입찰에 나선 것은 동일한 조건의 입찰에서 2차례 유찰될 경우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입찰에서 땅이 팔리지 않아도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예상 매각대금을 올해 세외수입에 반영해 놓은 상태로 연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하고 이에 맞춰 세출도 깎아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토지 매각을 명분으로 이땅의 건폐율과 용적률, 입주공장 및 건축물 용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한진중공업 소유의 12만3028㎡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특혜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땅값 차액의 25%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받을 예정이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이어 자칫 특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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