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혜 논란 소지 안고 북항 배후부지 매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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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혜 논란 소지 안고 북항 배후부지 매각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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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 통한 재정확충 명분으로 한진중공업에 특혜 제공 논란 가능성

 인천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북항 배후부지 토지 매각에 나선다.

 시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11필지 8만1303㎡를 팔기 위해 25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낸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 = 인천시>
 이 땅은 준공업지역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투자유치용지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2개 단독 필지 매각과 2~4개 필지를 묶은 일괄매각 등 6개 단위로 실시되며 총 예정가격은 837억5725만4000원이다.

 입찰서 제출은 25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2일 오전 10시 개찰한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북항 배후부지의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현재 공정률은 79%다.

 시는 투자유치용지 매각을 명분으로 무상 기부받은 땅을 포함해 투자유치용지 20만4331㎡의 건폐율은 50%에서 70%로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첨단업종으로 제한했던 공장은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센터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공연장.종교집회장.사무소.금융업소.자동차영업소)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획지계획은 필지로 바꿔 투자유치용지에 입주할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는 인천시가 8만1303㎡, 한진중공업이 12만3028㎡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시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조정 및 건축물 용도 추가 허용 등에 따라 지가 차익의 25%를 공공청사 부지로 무상 기부받는 개발이익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용지 매각이 성사되고 북항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매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진중공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소유의 투자유치용지 매각을 명분으로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는 더 많은 땅에 규제를 대폭 풀어준데다 지가 차익의 25%를 토지로 받기로 한 개발이익 환수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용지 규제 완화와 함께 한진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단일 획지였던 다른 토지 18만6788㎡를 13획지로 쪼갤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진중공업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싸고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당초 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개발이익환수가 이루어진데 이어 또 다시 특혜 논란이 벌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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