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해상안전강화 3대 법안 발의
상태바
박남춘 의원, 해상안전강화 3대 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12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상 안전과 직결되는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의 강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남동갑)은 선원법 일부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안 등 해상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구조 활동 및 승객보호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가운데 선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외항선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여객선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운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된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자격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은 승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인 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가 아무 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가 나올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해 해상안전강화 3대 법안 등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