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해명자료 통해 비리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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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해명자료 통해 비리의혹 전면 부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8.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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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면 반박하는 해명자료 배포 배경 관심, 소환조사 이후 자신감 생긴 듯

 선주협회의 선령 규제 완화 입법 로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중.동.옹진)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상은 의원 측은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자신을)표적으로 삼고 이를 통해 최근의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돈은 고(故)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 3억 원, 2007년 8월 2억8000만 원을 회사에 기여한 대가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설 회장의 타계로 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전달 경위에 대한 기초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으로 법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조처”라고 강변했다.

 박 의원 측은 또 한국선주협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협회 초청으로 선진항만 방문 등에 참가했지만 이는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유흥이나 외유가 아닌 이상 문제삼지 않는데 특정 의원만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한다면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장모 전 비서가 폭로한 후원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 비서의 후원금 납부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례는 없다”며 “장 비서 사직 이후 국회로부터 받은 급여는 후임 비서 급여에 사용했고 사후 반환했으며 이는 국회 관행에 따른 국고 편취행위로 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 측은 특보에 대한 지역기업의 급여 대납, 박 의원이 이사장인 한국학술연구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대납, 차명 주식투자 의혹, 해운조합 입법로비 의혹 등도 모두 부인했다.

 박 의원 측은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기 그지없으며 진실을 정직하게 밝혀 조만간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박 의원을 소환조사한 인천지검은 특보 급여의 업체 대납과 전 비서에 대한 후원금 납부 강요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아들 집에서 발견된 뭉칫돈 6억여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각각 적용하는 등 확인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검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돌린 것은 소환조사에서 뭉칫돈 6억여 원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대가성 금품수수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자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불구속 기소는 되겠지만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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